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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는 조건부 유예

입력 2019-10-01 21:11 수정 2019-10-02 00:45

주택임대·매매업자에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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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매매업자에도 LTV 40% 적용


[앵커]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사게 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더 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꼼수 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매매업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받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합니다.

돈을 많이 빌려 비싼 집을 산 120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마포 등이 집중 조사 지역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예정대로 이달 민간택지로 확대합니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동 단위로 시행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부작용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제1차관 :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에 퇴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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