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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② 한 사람에 수십 차례 채혈…검찰은 1년 넘게 "수사 중"

입력 2019-07-29 20:58 수정 2019-08-01 16:29

임상시험 '최종결재' 대표이사 조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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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최종결재' 대표이사 조사도 안 해


[앵커]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확인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불법 사건들을 검찰에 넘긴 식약처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준선/안국약품 회장 : (불법 임상시험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드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이 식약처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은 지난해 1월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반 넘도록 재판에 넘길 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어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엄격합니다.

동의서뿐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형석/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 그 사람들(연구원)이 과연 자발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혈액들입니다.

개발하려는 약을 먹기 전후로 피를 뽑고 복제하려는 약을 먹은 뒤에 다시 피를 뽑는 등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차례 채혈을 해야 합니다.

실제 승인받은 임상시험에서도 10명 중 4명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격한 규정과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임상 시험에 내몰리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때문입니다.

[강모 씨/전 A제약사 직원 :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나 상사들이 참여하라고. 네가 만든 약인데 그거를 네가 못 먹냐? 너는 빠지냐? 못 믿겠느냐? 애사심이 없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1538명이 연루된 사건 955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16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123명의 경우에는 사건이 어느 검찰청으로 넘어갔는지도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취재진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야 기존 파악하지 못했던 사건 처분 내역을 검찰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무슨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를 (검찰이) 식약처에 다시 통보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토론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디자인 : 김형석·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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