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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UAE 파병 '이면합의'"…7년 만에 인정한 당사자

입력 2018-01-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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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희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김 전 장관은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이면 합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 전 장관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털어놓은 것이죠?

[기자]

네,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원전수주를 체결할 당시 직접 군사 협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군사적 지원,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개를 계속 거부했고, 이면 합의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무려 7년 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비밀 협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칼둔 청장이 우리나라에 온 직후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1일에 "이면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군요. 자, 그런데 김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시절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은 위증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이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집중 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유승민/당시 국방위원회 위원 (2010년 11월) :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

결국 이 발언 자체가 위증이 된 셈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도 인정하지 않고 비밀협약 사실을 숨긴 것이 결국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것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인 거지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가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논의 자체를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만약 국회 비준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원전 수주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국회 비준을 받을 때 국회에서는 비준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깨지는 거예요. (원전 사업이) 날아갈 수 있죠. 너희가 우리한테 원전만 준다면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때문에 실제 군을 보낼 일이 생기면 그때가서 "한국 국회가 반대를 해서 안될 것 같다"고 UAE 측에 설명을 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국회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약속해 줬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위헌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요?

[기자]

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은 곧 파병을 의미하고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던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지요.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약을 체결할 당시 군대 파견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파병하겠다는 건 60조 1항에 의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일이 발각됐다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탄핵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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