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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관진 출국금지…군 사이버사 수사 '윗선'으로

입력 2017-09-27 20:52 수정 2017-09-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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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수장인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당시 국방장관까지 사이버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선상에 직접 오르게 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에 올라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까지 무려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지만 이제 검찰의 수사선 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퍼트리도록 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방장관인 데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 내내 검찰 수사도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사이버사에 대한 자료 일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의 지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옥도경,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잇따라 소환해 당시 지시 및 보고 체계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이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해 김 전 장관의 개입과 당시 청와대 지시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재, 영상편집 :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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