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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16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입력 2017-01-14 13:52

"지주회사 세우려 했다는 류상영 진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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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세우려 했다는 류상영 진술, 사실과 달라"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16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16일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16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를 세우려 했다는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 진술은 증거 부동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위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류 과장이 임의제출한 문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의 지주회사 인투리스를 만들려던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 과장은 "최씨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더블루K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이 문서에서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모두 장악해 사유화하고 이권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최씨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를 참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두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두 재단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최씨는 피고인 출석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있다. 특검에는 헌재를 내세워,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법제도를 농락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처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세 차례나 특검 수사를 거부했다. 탄핵심판 증인 신문 참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한 최씨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재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검팀 역시 검찰 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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