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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정종섭 행자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입력 2015-09-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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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20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정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총선 필승 건배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집권 여당의 총선승리를 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새누리당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며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직접 선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정종섭 장관은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달 25일 저녁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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