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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관광객 살해범 '혐의 사실 인정'

입력 2012-07-25 13:37

법원 영장심사…성범죄 관련성 기자 질문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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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성범죄 관련성 기자 질문엔 '아니오'

제주 여성 관광객 살해범 '혐의 사실 인정'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모(46)씨가 25일 법원에서 살해 등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최용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 분가량 벌였다.

최 판사는 경찰이 혐의사실로 든 살해와 시체 유기ㆍ훼손에 대해 강씨를 심문했고, 이 자리에서 강씨는 이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판사는 이번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사실에 포함하지 않아 심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강씨는 영장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 질문에 "올레길을 걷는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된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올레1코스 부근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튿날 시신을 인근의 대나무밭에 매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목격자가 피의자 강씨를 봤다는 올레 1코스에서 1km가량 떨어진 지점과 범행장소로 보이는 올레길 중간의 무밭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피해 여성은 상의와 위 속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 여성을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성범죄 관련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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