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가정폭력·성범죄 전과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 못 한다

입력 2019-11-22 20:59 수정 2019-11-22 2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결혼 후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의 가정 폭력 문제 강력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문제가 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마구 때리는 한국인 남편.

지난 7월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6일엔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30살 베트남인 아내를 죽이고 시신을 암매장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석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으로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결혼 이주여성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도 최근 4년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한국인 남편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지도 점검합니다.

또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결혼중개업체를 단속하고 동남아 국가 등 13개 나라 말로 신고할 수 있는 다국적 신고 앱도 개발키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관련기사

한국 생활 3달째인 베트남 아내를…50대 남편 체포 법무부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 범죄자, 결혼 목적 외국인 국내 초청 막는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