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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예정대로 이달 말 활동 종료…재연장 않기로

입력 2019-03-12 15:13

실무 맡은 조사단이 추가연장 요청…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발표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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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맡은 조사단이 추가연장 요청…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발표 앞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예정됐던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사건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했다. 기본 조사기간 6개월이 끝나자 종료 시점을 3개월 연장했다가 작년 연말로 재연장했고,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다시 한 차례 활동기간을 늘린 바 있다.

진상조사단이 용산참사 사건 등의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최근 위원회에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조사 대상에 올랐던 개별사건 15건 중 ▲ 용산 참사 사건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이 진상조사 마무리 및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등이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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