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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제보' 송병기 영장심사…윗선 수사 변곡점

입력 2019-12-31 20:49 수정 2019-12-31 21:32

검찰, 수첩 근거로 '기획 선거' 의심
송병기 측 "수첩 내용은 단순 메모"…선거개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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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첩 근거로 '기획 선거' 의심
송병기 측 "수첩 내용은 단순 메모"…선거개입 혐의 부인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31일)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 측은 선거 개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여성국 기자, 검찰이 의심하는 송 부시장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송 부시장은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 3시간 가량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즉 공범으로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했고 이 제보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의 하명 수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또 송 부시장의 수첩을 근거로 선거가 기획됐고, 송 부시장이 선거 캠프 관계자 자리 마련을 위해 울산시 채용 관련 문건을 빼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는지요?

[기자]

변호인 측은 "송철호 시장의 선거를 도울 당시 송병기 부시장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이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에 개입한 공범으로 공직선거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반박했고 변호인 측은 착오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송 부시장 측은 내부 채용자료를 빼낸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이 선거 개입 증거로 보는 수첩 내용 등은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그러니까 신문은 끝났을 테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역시 자정을 넘기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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