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92일간의 숙의를 거쳐 표결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10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은 84시간50분 진행된 재판, 3954개의 서증, 6만5000여쪽의 사건기록 등 수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헌재는 그동안 3번 준비절차, 17번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 속기록만 3048쪽에 달했다.
신청된 증인은 103명이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16명, 박 전 대통령 측이 6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양쪽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은 20명이었다.
이 중 38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26명이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섰다. 그중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유일하게 2차례나 신문을 받았다.
채택된 38명의 증인 중 12명의 증인이 취소된 바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증인은 10명, 철회된 증인은 2명이었다. 이 중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과정서 살펴본 기록 수치는 실로 방대했다.
헌재는 총 3954개의 서증(총 4만8096쪽)을 살폈다. 또 13건의 문서송부촉탁 중 8건의 회신을 받아 4만797쪽의 기록을 받아보기도 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 2391개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헌재가 검토한 사건기록은 증거자료 및 속기록을 포함해 총 6만50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 등 서면만 하더라도 A4 용지 상자 40개 분량에 달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비교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0일 가까이 더 심리가 이뤄졌다. 당시 변론기일은 총 7차례 열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 10차례 더 많은 셈이다.
노 전 대통령 당시 3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 때는 총 26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