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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찾아 시도 때도 없이…" 개발사 상대 첫 소송

입력 2016-08-03 09:52 수정 2016-08-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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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켓몬을 잡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에 시달리던 미국의 한 집주인이 포켓몬고 개발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포켓몬고 사용자들입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지만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 '포켓스탑'으로 설정되면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포켓스탑이 무작위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 뉴저지의 한 가정집이 포켓스탑으로 설정되면서 집주인이 게임 투자사인 닌텐도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출시 이후 최소 5번이나 포켓몬고 이용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포켓몬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해 사유지를 침해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집주인은 포켓몬고 개발사가 사유지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무시했다며 무단침입으로 손해를 입은 모든 미국인을 대신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송에 이어 첫 규제도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성범죄자들이 포켓몬고를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다며 가석방 상태의 성범죄자 3000명에 대해 포켓몬고를 내려받거나 실행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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