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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총기사고' 경찰, 수사 축소 의혹…총체적 난국

입력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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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총기사고' 경찰, 수사 축소 의혹…총체적 난국


'검문소 총기사고' 경찰, 수사 축소 의혹…총체적 난국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쏜 권총 실탄에 의경대원이 숨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와 관련, 서울 은평경찰서가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과 경찰청 검문소운영규칙 등 3가지 규정을 위반한 채로 검문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확인한 경찰청 등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 제11조 제15항 검문소 근무자 무기탄약 관리에는 '근무자는 무기탄약을 분리 휴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 수도방위사령부 경계근무지침에 따르면 검문소 근무는 비무장 근무로, 군·경 합동근무일 때는 군의 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지침에 따라 사고 당일 수방사 소속 군인들은 비무장으로 근무한 반면, 박 경위 및 구파발검문소 근무자들은 삽탄 된 총기를 휴대한 채 검문소 근무를 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경찰청 무기탄약관리규칙 제6조 제3항에는 '무기탄약 담당자는 소속관서 인사위원회에서 엄선 배치한다'고 돼 있다.

검문소 근무자는 무기탄약 담당자이자 간이무기고의 부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지만 은평경찰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경찰청·서울경찰청 업무담당자는 "검문소 직위에 대한 희망자 모집공고 후 3명 모집에 단 3명만이 응시했는데 검문소 근무가 한직이어서 지원하는 인원이 거의 없고, 인사기록카드 등을 보니 눈에 띄는 하자가 없어서 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보직명령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검문소 운영규칙 제11조 선발기준에는 '만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박 경위는 54세다.

이에 대해 경찰청·서울경찰청 업무담당자는 "현실적인 인력수급 상의 문제로 대부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보직이어서 연령이 초과되었지만 보직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가 숨진 박세원(21) 상경을 향해 총을 쏘기 전 "다 죽어야 된다"고 발언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국과수 부검감정의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 경위가 진술했던 사건 당시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박 경위의 진술과 사고 현장에 있던 근무자(의경)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박 경위는 '다 죽어야 된다'고 진술했지만 의경들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숨진 박 상경의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을 마치고 유가족으로부터 뒤늦게 문의를 받았다"며 "지난 2일 유가족에게 현장검증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을 잡았는데 오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서 유가족에게 현장 참관과 피의자 면담을 시켜드렸다. 현장검증을 하는데 피의자와 유가족이 함께 있으면 진행이 안 된다"며 "현장검증은 수사 일정대로 진행한 것이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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