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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표준세액공제 늘어도 세금 부담 그대로"

입력 2015-02-03 10:33

연봉 3300만~3860만원 독신 근로자 혜택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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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3860만원 독신 근로자 혜택은 '0'

"싱글족, 표준세액공제 늘어도 세금 부담 그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부담이 커진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을 인상해도 일부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인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은 연봉 3300만원 이상인 싱글 직장인에게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3만원 상향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총급여 2360만~3860만원 구간에 속하는 미혼 근로소득자 가운데 3300만원 이상~386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감세효과가 없었다.

반면 ▲총급여 2360만~3000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3만원 ▲3000만~3300만원 이하는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360만원 이하에선 이중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이다. 총 급여가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수준인데 표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으려면 127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을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127만원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16만6000원 정도)보다 적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이득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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