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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입·퇴원 반복' 억대 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입력 2014-12-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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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병원에 장기 입·퇴원하며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 구모(56·여)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방치하며 불필요한 치료를 한 병원장 이모(43)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구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29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이씨가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이 최장 120일까지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이 지난 뒤 재보장됨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요양병원이 환자를 진료할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입원자인 구씨 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과 환자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병원이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다보니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병원에서 허위 환자를 입원시켜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요양병원들이 장기 입원을 유도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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