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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무작정 갈아탔다간 '손해'…수수료 꼭 따져야

입력 2014-08-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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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리 인하로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내려가자,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갈아탔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꼼꼼히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한석/우리은행 직원 :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변동금리로의 전환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 대출받을 때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1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로 하면 고정금리보다 0.5%p가 낮아 연간 5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는 무턱대고 변동금리로 갈아탔다간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고정금리 대출 1억 원을 변동금리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의 1.5%인 1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안 됐는데 대출조건을 바꾸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수수료 150만 원을 충당하고 이익을 보려면 1년간 이자 감소에 따른 이익 50만 원이 최소 3년간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재철/하나은행 PB 지점장 :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갈아타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금리 갈아타기의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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