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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 부담' 키운다…취득·종부·양도세 인상

입력 2020-07-10 18:32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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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오늘(10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6%, 기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82 913 1216 617. 언뜻 암호 같기도 한 조합인데요.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이거네' 싶으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짜들이죠. 흔히들 8.2대책, 6.17 대책이라고 부른데요. 오늘부로 710, 세 숫자도 추가입니다.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 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17 대책발표에도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보완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높아졌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6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립니다. 먼저 취득세는 현행 최고 4%에서 12%로 대폭 상향했고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은 현행최고 3.2%에서 6%로 정했고, 구간별로 봐도 각각 2배씩은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가 되고요. 세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 때, 양도세율도 올라갔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고요.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중과세는 별도 적용입니다.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물잠김 등을 우려해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바꿔말하면,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진 팔라는 뜻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도입 26년 만에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 공급'이란 공적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죠.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매물이 잠겨으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종료할 것이고요. (기간 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 사업자로서의 등록 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 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립니다. 원래 이들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놓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국민주택에만 해당되던 걸, 민영주택까지로 넓혔습니다. 국민주택에선 25%,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의무적으로 특공 물량을 배정합니다.

[A씨/30대 맞벌이 직장인 (JTBC '뉴스룸' / 지난 3일) : 대출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특별공급을 보통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경쟁률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소득자격도 완화됩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는데요. 지난해 월평균소득의 130%는 2인 가구 기준 569만 원이었습니다. 

신혼부부든 아니든 생애 최초 구입시엔 취득세도 깎아줍니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 1억500만 원 초과에서 3억 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좀 헷갈리시죠. 명확히 예시를 들고 싶지만, 지역별, 주택수별, 과표구간별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금 더 정리해보죠.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세트 인상'…최초 구입 혜택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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