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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민간 사찰' 연일 주장…청와대, 보도 내용 반박

입력 2018-12-19 09:43 수정 2018-12-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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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태우 씨는 특정 매체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언론 보도 내용을 하나 하나 반박했습니다. 김씨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차용증을 공개하고 김씨를 고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는 청와대 근무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고 민간인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씨가 속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때 정책수립을 위해 업계동향, 피해양상 등을 조사했는데 이는 민정수석실 본연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우윤근 대사 측은 사업가 장모 씨가 2016년 4월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쓴 차용증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씨는 우 대사 측이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을 총선 직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 대사 측은 장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우대사 측은 김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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