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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거부 어려웠을 것"…이영선 '집유' 석방

입력 2017-11-30 21:19 수정 2017-11-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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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하고 최순실 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다섯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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