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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는 되고, 촛불은 안되고…경찰 '이중잣대' 논란

입력 2016-12-19 09:17 수정 2016-1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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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토요일에도 촛불집회는 이어졌는데요, 이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친박 단체에 대해서 경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진을 허용한 구간이 서로 달랐는데요.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시민들 상당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사거리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안국역 사거리에 들어선 시민들을 강제로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법원에서 허용한 행진 구간이 안국역 4번출구까지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박사모 등 친박단체 회원들에게는 안국역 2번 출구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허용했던 거리와 40m 가량 차이가 납니다.

결국 경찰이 집회 가능구역인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을 놓고 친박단체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서울지역 촛불집회 참가자도 주최 측이 추산한 65만명의 10분의 1 수준인 6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촛불집회에 비해 숫자가 훨씬 적었던 친박단체 집회 인원은 3만3천명으로 발표해 편파 집계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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