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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진행

입력 2015-04-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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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논란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환불, 교환 등의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가짜 백수오 논란이 발생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주요 성분이 전혀 다른 식물이다. 특히, 간독성·신경쇠약·체중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 조사는 지난 22일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내츄럴엔도텍이 소비자원 검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직접 검증작업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혀 소비자원 시험결과와 일치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향후 식약처의 조치 및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츄럴엔도텍은 국내 31개 제조업체에 백수오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완제품을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해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식약처에서 동일한 샘플을 성분검사했지만 이엽우피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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