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추진된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의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어제(8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이 법안 통과를 말씀드리면서 언론종사자인 저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3만원 이상의 밥을 사는 걸 먹으면 걸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만큼 이번에 나온 법안은 광범위합니다. 일부에선 의원들이 일부러 과잉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 수정되게 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이승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처리를 주문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적용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 놀랄 만한 변화의 대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환영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긴 걸 성과로 꼽았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우리 당은 김영란법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부패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불편한 속내도 감지됩니다.
국회 본회의 직전 처리 관문인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직자 가족에게까지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부정한 청탁인지, 일반적인 청탁인지 애매모호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마구잡이식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심사 기한도 촉박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