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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한 롯데백화점에 과징금 조치 적법하다"

입력 2014-12-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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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남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고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브랜드별 매출 자료는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를 위해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차원에서 이를 수집하거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롯데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의 내부 회의 자료에 경쟁사 대비 매출 관리를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 있다"며 롯데백화점 직원이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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