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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위…'군 사법제도' 개편은 "권한 밖의 일"

입력 2014-08-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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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말이죠. 국방부가 눈길을 끄는 두가지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방금 부장 말씀하신 민관군 병역혁신위 회의 결과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형 전투복 착용금지 해제였습니다.

이들 두 발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구형 전투복 문제입니다. 자, 여기 군복 입고 배달하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자, 가수 보아 씨군요. 군복을 입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쁘다고 봐줄 순 없습니다. 걸리면 누구든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어제 국방부가 "이제 입어도 괜찮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형 군복, 일명 개구리복을 현역 군인들이 더 이상 입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대신 신형 군복, 일명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여전히 단속이 유효합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거 좀 불필요한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형이든 구형이든 좀 입으면 어떠냐는 거죠. 밀리터리 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군복으로 위장한 채 침투하면 어쩔 거냐"고 반문하면서 단속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로 가보시죠.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만족할만한 병영문화혁신안을 만들겠다고 출범했는데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첫 결과물이 실망스럽다는 평가입니다.

4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첫번째 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 면회와 부대 평일면회 보장!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열악한 생활관 개선!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언제는 휴가가 없어서 폭행사건이 났습니까? 또 만약 윤 일병 사건 안 났으면 생활관 개선 안 하려고 하셨나요? 이등병이 병장 눈치 안 보고 맘대로 휴가쓸 수 있을까요? 당장 저희만 해도 남궁욱->양원보->오대영->이승필 순으로 휴가를 짜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군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사단장이 재판장도, 군 검사도 마음대로 부리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이 문제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죠. 좀 많이 황당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여론 냉소="" 부른="" 국방부의="" 두="" 가지="" 발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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