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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값 주고 샀지만' 대접 못 받는 '영화관람권'

입력 2012-08-18 19:27 수정 2012-08-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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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영화관람권입니다. 제값을 주고 산 것인데, 유효기간이 짧고 교환이나 환불도 할 수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 멀티플랙스 극장 CGV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한 영화관의 홍보멘트입니다.

하지만 영화관람권 문제에 관한한 감동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따금 영화관을 찾는 직장인 윤혜민 씨.

3D 영화관람권이 있어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지만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윤혜민/회사원 :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았어요. 3D관람권이 더 비싸지만 일반영화로 바꿔 보려고 했는데, 차액 환불은커녕 교환도 안 돼 불쾌했어요.]

이제는 1년이란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2만 6000원을 주고 산 3D 영화관람권 두장입니다.

실제 영화를 볼 때 내는 금액과 같은 엄연한 유가증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3D 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반영화로 바꿔보겠습니다.

[CJ CGV 관계자 : 3D 영화 없어요. 오늘은…(그럼 일반영화로 바꿔주세요.) 3D 영화관람권은 3D만 됩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 : 저희가 3D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이상 그것으로 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결국 소비자가 1년 안에 영화를 보지 못하면 영화관 측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선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근/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사업자가 발행하는 용역·물품 등 모든 형태의 증서를 상품권이라고 하고요. 영화관람권도 상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상품권 가치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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