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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교 교사가 학생들에 폭행·폭언 물의

입력 2012-07-10 10:00

학부모들, 해당교사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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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해당교사 징계 요구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청라국제도시 내 A초교 2학년 6반 담임교사인 B씨는 지난달 20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냈다.

B교사는 나무도끼로 다른 학생들의 등을 때리기도 하고 남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한 학생에게 "네가 못생겼는데 나에게 그동안 맞아서 이만큼 예뻐졌다. 쌍꺼풀 수술을 하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 학교 학부모 15명은 서부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하고 B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지난달 25일 담임을 다른 교사로 교체하고 B교사가 신청한 3개월간 병가를 허락했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일부 폭행 사실은 맞다"며 "다만 폭언 부분은 당시 교사가 농담으로 하거나 친근감을 나타내려고 했다는데 학생들에겐 거부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교사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와 서부교육청은 해당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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