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범죄수익 은닉' 영장도 기각

입력 2020-11-10 08:32 수정 2020-11-10 1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가상화폐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씨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심문 절차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손씨가 동의 없이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격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4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진행 중인'웰컴 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강화…조주빈 등엔 적용 안 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