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북 추정 정황 근거' 놓고…말 바꾼 해경청장

입력 2020-10-09 08: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8일) 국정감사에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북한군에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을 추정하는 정황 근거들을 말했는데요. 휴대전화를 인위적으로 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종 시간대를 처음으로 특정해서 말했고 아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해양경찰청 국감에 나온 김홍희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시간대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저희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로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을 토대로, 이탈 시간대를 당일 새벽 1시35분부터 오전 11시 30분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실종 시간대 서해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의 조류를 감안하면 스스로 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표류예측시스템에 따르면 인위적인 노력없이 NLL을 넘어 올라가기는 힘든 걸로 나오지만…구명조끼를 입고 부력재를 타고 있다고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어 김 청장은 "실종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일부러 껐다"며 "월북 정황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홍희/해양경찰청장 : 실족이 됐을 경우 휴대전화가 생활 방수가 돼 있으니,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하지만 김 청장은 몇 시간 뒤엔 "인위적으로 전화 전원을 끈 경우와 배터리가 떨어져 꺼진 경우는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며 답변을 바꾸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상임위 곳곳 '공무원 피격' 쟁점…야당 "월북 근거 없어" 서욱 "북 피격, 포괄적 적대행위…모든 책임 북한에" "아빠 명예 돌려주세요"…피격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