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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400여명…요양병원선 '먼 얘기'

입력 2018-04-06 21:49 수정 2018-04-06 22:52

행정·재정적 부담…'윤리위 설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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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적 부담…'윤리위 설치' 지지부진

[앵커]

연명 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입니다. 오늘(6일)까지 34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이 연명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어, 다른 병원들은 먼 얘기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초구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서 말기암환자인 김 모 할아버지는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문주/서초참요양병원장 : 기대 여명,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

오늘까지 3447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 택했습니다.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89명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를 맞이한 2258명은 가족들의 확인이나 합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김 씨 할아버지처럼 이런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위는 비 의료인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일선 병원들은 부담을 호소합니다.

이때문에 윤리위가 설치된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병원의 0.9% 수준인 14곳에 불과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40곳에 윤리위가 있는데, 일반 병원은 전국에 단 5곳만 설치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만 존엄사가 가능한 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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