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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본인도 위법성 논란인데…군시설 기무사에 지인 동반

입력 2017-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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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군사 보안시설을 출입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누린 건데, 혼자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지인들이나 전직 테니스 선수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성 소지가 더욱 커지는 대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고양시의 기무부대로 검정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들어갑니다.

그 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따릅니다.

이들 차량은 부대를 떠날 때도 함께였습니다.

부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보니 이 차량에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테니스를 치러 온 지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도 보통 지인 4~6명과 함께 왔고, 그 중에는 전직 테니스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무부대 출입은 위법소지가 큽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군부대로 지인을 초청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민간인이 군부대 테니스장을 상시적으로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무부대 테니스장 이용이 어떻게 이뤄진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이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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