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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금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0-10-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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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광복절부터 개천절을 거쳐 오늘(9일) 한글날까지 공휴일마다 집회를 여냐 마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한글날 집회를 막은 경찰에 처분에 대해 보수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감염병이 확산될게 자명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공화당과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총 4건입니다.

경찰이 이들 단체가 신고한 한글날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린 것에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건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집회에 나선다면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마련한 방역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집회 규모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경찰이 미리 금지하지 않은 우리공화당과 일부 단체의 10대 미만 차량 집회를 제외하면 다른 도심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지난 개천절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집회를 강행하는 참가자들이 있다면 충돌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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