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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려는 MB의 방어…박 전 대통령 사례 '걸림돌'

입력 2018-03-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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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주 초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 엿새 만에 청구됐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단 구속을 피하는데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꼽힙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함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논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놓고 '있다, 없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구속 사유에서 아예 도주 우려를 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사안의 성격이나 대응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도 이 전 대통령측에는 불리한 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안종범 전 수석 등 앞서 구속된 인물과의 형평성'이 고려됐는데 이 전 대통령 역시 유죄 선고시 중형이 불가피한 점은 물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 차명재산 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측근들의 진술로 뒷받침이 되는데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구속 의견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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