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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강석진 교수 성추행 혐의로 교수직에서 파면

입력 2015-04-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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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강석진 교수 성추행 혐의로 교수직에서 파면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1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성낙인 서울대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사실상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은 서울대 징계위원회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구속된 일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 성악과 박모(50) 교수가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바 있지만, 이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처벌받은 것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학교가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의 강 교수 파면 결정을 놓고 향후 대학들이 교수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강석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
'강석진'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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