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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전쟁 가능 국가 선언

입력 2014-07-01 17:43 수정 2014-07-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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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각료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정부가 공식화한 것인데요, 이제 일본은 그간 군이 방어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나아가 다른 나라까지 군대를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정종훈 기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나왔군요?



네. 일본 정부는 방금 전인 오후 5시부터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 뒤인 6시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앵커]

해석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기자]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존중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참전할 수 있는 집단적자위권을 금지했습니다. 자위대에 국내 방위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해석만 수정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석을 바꿔버린 겁니다.

대신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일본에 명백한 위험이 된다면' 같은 무력행사 요건을 달았는데요, 무엇이 명백한 위험이냐는 결국 내각이 결정하게 돼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한반도 유사시의 경우 일본에게 명백한 위험이라고 총리가 판단하면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에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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