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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르는 임대차 3법…"환영" "혼란" 엇갈린 의견

입력 2022-03-29 20:07 수정 2022-03-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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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바꾸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란 건데, 실제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아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심교언/인수위 부동산 TF 팀장 :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28일)에 이어 오늘도 임대차 3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법을 도입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세입자가 2년 산 뒤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2년 더 살 땐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입니다.

혜택을 본 세입자도 있지만,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면서 도리어 전세를 구하기 어렵게 되고, 전셋값도 급등했단 불만도 많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환영합니다.

[정희종/서울 아현동 집주인 : 폐지하는 게 낫죠. 가진 자들의 위주로 법을 만들어놓은 거지 우리 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만들어놓은 법은 아니에요.]

세입자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형수정/서울 아현동 세입자 : 임대차 3법이 생겨서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값도 오르고 이래서 집 구하기 힘들어져서, 없어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세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법이 없어지면 전셋값을 크게 올려주지 못할 경우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단 겁니다.

2년 만에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현주/서울 염리동 공인중개사 :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지를 하고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흔들면 시장 혼란이 커지고 갈등이 엄청 발생하지 않을까…]

차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바꾸려면 170석을 넘게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턴기자 :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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