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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문' 열람자에 손준성 소속 부서 직원도 있었다

입력 2021-09-16 20:01 수정 2021-09-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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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대검찰청의 '진상 조사'와 관련해 뉴스룸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아직 열람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실제 유출했는지 여부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은 당사자나 검찰, 법원 관계자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는 형사사법시스템, 킥스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한 검찰 직원들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킥스에 접속해 자료를 보면 열람자와 열람 시간이 남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부의 조사 결과, 판결문을 열람한 직원들 중에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감찰부는 지난주 이 직원들을 불러 왜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열람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과 직원들의 열람이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 진상 조사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

킥스 열람자 확인 등을 통해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 유출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유출한 사람을 찾으려면, 단순히 이 판결문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다운받거나 전송한 기록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특성상 직원들이 수시로 판결문을 열람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 열람의 목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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