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투병력 줄어들면? 병역기피 악용되면? 대체복무제 '쟁점'

입력 2018-06-28 20:44 수정 2018-06-29 01: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했고, 국방부는 빨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칫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겠지요. 이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지원하는 쪽이든 그렇지 않은 쪽이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유선의 기자와 궁금한 점만, 핵심 위주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이렇게 되면 당장 전투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대체복무 방안이 주로 경비, 아니면 소방,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의경이나 의무소방으로 이미 도입돼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교통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대체 복무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력들이 추가가 되게 되면 전투병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앵커]

국방부 대책이 그럼 뭡니까?

[기자]

국방부는 전투병력의 감소가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난 5년간 통계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입영이나 집총 거부자가 연평균 500명 정도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현재 육·해·공군 병력 61만명임을 고려할 때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병력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또 육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이 계획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체복무제, 관련된 조사가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체복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군사 훈련 없이 다른 일만 할 수도 있고, 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대체복무를 지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해외 사례를 일단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만은 대체복무를 하려면 본인과 증인이 내무부 면담을 해야되고, 병역 기피가 의심되면 1년 간 관찰 기간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나 러시아, 이런 곳들은 까다롭게 대면심사를 하고, 또 출퇴근 방식이 되면 복무기간이 현역보다 50% 정도 늘렸습니다.

지금은 모병제를 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대체복무가 있었는데, 이때는 1·2차에 걸쳐서 청문제도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리스, 러시아 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그래서 복무여건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것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않습니까?

[기자]

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있는 대체복무법안들, 3개가 있는데 이것이 해외사례를 종합한 수준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청회나 시험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체복무 심사하는 과정의 제도가 검토없이 도입이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병역비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리 준비를 좀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빨리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최단시간 내 확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 필요" 재판관 4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처벌 합헌'과 동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