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스 조사 나선 국세청…'상속세 물납-비자금 조성' 밝힌다

입력 2018-01-05 08: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스에 대해 이렇게 국세청도 나서면서 그동안의 다스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임진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 차량이 경주의 다스 본사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인원 43명이 대거 나온 바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첫 특별세무조사에 직원들의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립니다.

상속세, 법인세뿐 아니라 자금흐름 전부 조사하고 따라서 특별법인 조세범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공장들, 수많은 하청업체 사이 오고간 돈의 흐름들이 대상입니다.

이중 장부나 매출 및 재고 조작 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원구/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회계장부는 하나가 틀려지면 그 뒤가 맞춰질 수가 없거든요. 회계장부와 자금 흐름이 전부 맞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들여다봐야 하는 장부와 계좌의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속세 물납 미스터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가장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그해의 영업 실적까지 조작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자금 조성 과정도 있습니다.

전직 다스 직원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5차례나 나섰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조승우)

관련기사

'국세청의 특수부' 다스 본사 세무조사…경리직원은 조퇴 [단독] '120억 관리' 이모 씨 "회사 별도 관리자금으로 생각" [단독] "이상은, 다스 '바지 회장'…월 500 이상 못 써" [인터뷰] 정봉주 "120억 횡령이 핵폭탄…실소유주 밝힐 수밖에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