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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도한뒤 '고소 협박' 전직 간호사 구속기소

입력 2013-08-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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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평소 알고지내던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가로 챈 혐의(공갈 및 무고)로 전직 간호사 김모(31·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해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던 편의점 주인 박모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척하며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합의금을 받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동창과 동호회 회원 등 남성 2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실제 성폭행을 당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이후 성형수술비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유도하면서도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과거 연인으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한 스킨십이 있었던 남성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척 모텔로 걸어가다 모텔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갑자기 푹 주저앉은 모습을 연출하거나, 성관계 후 남성들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성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하도록 추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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