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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중소기업 절반은 "법 잘 모른다"

입력 2022-05-06 19:50 수정 2022-05-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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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6일)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그만큼 가까워졌는지, 이재승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안전수칙을 위반하며 작업을 하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16명이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화학물질 누출사고.

모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작된 이후 일어난 참극입니다.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람은 169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50여 명꼴로 숨졌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안전대책 마련과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이 되는 27건의 사고 가운데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두성산업 대표는 물론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온 삼표산업 현장 책임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효과는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기대했던 것만큼 현장이 많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업주 자체들이 법을 무력화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04개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50.6%만이 법의 의무를 '잘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모호한 규정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치겠다고 경영계에 약속하면서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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