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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삭제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입력 2021-10-07 08:40 수정 2021-10-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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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6일)는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와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 이한성 씨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 만에 빠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과정들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작성했던 사업협약서 초안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겨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속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던 실무팀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겠죠.

[김광삼/변호사 :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은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개발1처, 2처, 3처가 있어요. 그런데 개발팀의 1팀에 있던 개발사업 1팀에 있던 한 모 씨가 어떤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을 다시 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1처 팀장이 올렸는데 그 팀장한테 올린 문구가 7시간 만에 바꿔져서 다시 한 모 씨가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왜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빠졌을까, 이 문구가 빠졌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두로 뭔가 유동규 본부장이 이 문구를 빼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 이재명 지사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이게 검찰에서 조사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이 공문서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두로 전달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남아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업 검토 계획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됐든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고 한다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를 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규정도 보면 이처럼 중요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15년도 2월에 관련된 서류 결재를 한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를 팀에서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 결재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결재를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민간기업에 수많은 이익이 들어가게 된 이유 자체는 분양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수익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배에 관해서 다시 하는 그런 약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분양수익과 관련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사실은 이걸 변경한다랄지 결정할 때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성남시장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을 건너뛰어서 이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정관의 규정대로 성남시장의 결재를 다 받아서 진행이 된 건지 아마 이 부분도 서류에 남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배임 혐의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이 부분이 배임 혐의에는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김광삼/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고요.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사업 협약과 관련해서 민간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걸 알면서도 이러한 사업협약을 작성했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같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이 협약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는 큰 설계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임 자체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배임에 관련될 가능성이 좀 크다. 단지 뇌물 부분은 달리 봐야 돼요. 뇌물 자체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8억 정도 받은게 구속돼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와 전혀 관계된 자료랄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배임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까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로비와 관련된 수사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화천대유와 관련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민간 어떤 회사들, 민간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개입을 했고 어떻게 설립을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자금을 조달한 부분,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된 부분은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대여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그중에 특히 83억의 출처가 굉장히 어디에 사용 용도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자금을 추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욱 변호사.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렸고요. 지금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랄지 아니면 범죄인도 청구를 한다랄지 그건 아직 검토해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키맨이 남욱 변호사거든요. 또 지금 검찰에서 녹취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이 3명이 가장 키맨 중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환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수사 초기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남욱 변호사의 어떠한 배임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뇌물과 관련된 부분, 범죄 혐의가 상당히 구체화되면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남욱 변호사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본인의 주소지에서도 잠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소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여권 무효화를 하고 또 범죄인도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소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가 키맨은 맞는데 남욱 변호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여되는 복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원칙적으로 이게 대선 정국이 아니면 특검이 맞죠. 왜냐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죄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이런 게 필수적인 건데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공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맞기는 한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특검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이나 여권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순히 검찰에 맡겨두면 사실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고 검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계속 비난성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결국 합동수사본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합동수사본부로 간다 할지라도 이 수사가 여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이 있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가 언제쯤이나 결론이 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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