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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공정한 수사 기대"

입력 2016-04-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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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공정한 수사 기대"


검찰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당이 20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0)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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