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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밤 빼곤 집회 허용"…전광훈 구속심사는 연기

입력 2019-12-31 21:10 수정 2019-12-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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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한기총의 청와대 앞 시위를 다음달 4일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한기총 측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오늘(31일) 법원이 일부 받아줬습니다. 한밤 중을 빼곤 허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기총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벌써 석달째 입니다.

인근 맹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청와대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청와대 앞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즉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받아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떤 시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일정이 많다며 어제 오후 연기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은재/한기총 대변인 :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신년 예배도 있고.]

오늘 밤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한기총의 새해맞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심문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아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구인장 집행 등 강제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 목사 영장심사 기일을 모레 오전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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