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4일)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된 셈인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했듯 이번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청와대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 것은 사실이겠죠?
[기자]
일단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됐었다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에서 조차 적절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조 후보자가 정식 청문회를 거칠 경우 의혹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청문회 일자가 이렇게 잡히면서 원래는 지금 다음주 월요일 9일 정도에 임명을 하지 않겠냐하는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시기의 변화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자]
재송부 시한 내 청문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법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재송부 시한인 6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이 대부분 배우자와 딸 등 가족 관련이어서 임명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임명은 검찰 수사 상황과 청문회 등을 지켜보고 결정될 것이다고 했는데,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 현재 기조라면 임명 결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는 금요일 오후 귀국을 하게 되는데 주말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