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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살인죄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커지는 논란

입력 2018-09-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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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를 마취해서 성폭행한 의사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의료법 위반으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나를 치료한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개인병원입니다.

이 병원 박모 원장은 20년 가량 이곳에서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인근 주민 : 오래됐죠. 몇십 년 됐어요. 3시간은 기다려야 해.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박 원장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로 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실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13만명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감시할 수도 없고…]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취시킨 환자를 성폭행해도 면허가 유지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던 황 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황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강간으로만 처벌받아 아직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사 : (징역) 5년, 5년 너무 짧나요? 갈 데가 없는 (애를) 낭떠러지로 몰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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