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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체복무제 부작용? 도입한 국가들 문제 없이 운영"

입력 2018-06-28 20:48 수정 2018-08-21 16:16

사시 합격자 첫 '양심적 병역거부'…백종건 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특혜 바라는 것 아냐"
"엄격한 심사·복무 형평성 반영하면 좋은 제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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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자 첫 '양심적 병역거부'…백종건 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특혜 바라는 것 아냐"
"엄격한 심사·복무 형평성 반영하면 좋은 제도 될 것"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28일)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야말로 그 뒤에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참으로 험난한 싸움이 있어왔습니다. 그중의 한분과 직접, 잠깐이라도 얘기를 좀 나눌텐데요.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알려진 백종건 변호사입니다. 1년 반, 실형을 살고 작년 5월에 출소했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때문에 지금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백종건/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매우 대표적인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계시고. 아버지께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들었습니다.

[백종건/변호사 :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 집총을 거부해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공익법무관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대를 이어서 감옥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백종건/변호사 : 사실 공익법무관은 온전한 의미의 대체복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 4주간의 군사훈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또 그 형태가 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훈련 기간 동안에 집총을 한다는 이유였습니까?

[백종건/변호사 : 그게 사실 가장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앵커]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감옥을 가겠다. 1년 반을 수용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백종건/변호사 : 감옥을 가겠다고 선택해서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서 좀 더 긴 기간 어려운 일을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아까 유선의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군대 가는 것이 나는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길더라도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백종건/변호사 : 사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철저한 엄격한 심사와 또 형평성 있는 복무 기간을 통해서 어떤 나라도 국방력의 손실이나 또는 현역 자원들의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잘 설계한다면 충분히 다른 나라들만큼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은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 잘 선정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백종건/변호사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앵커]

물론 국방부가 준비는 하고있다고 하지만 이 일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백종건/변호사 : 저는 우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맞게 행동해 왔는지, 또 자신의 신념에 맞게 생활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하면 면접 정도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백종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무죄 판결들을 보면, 법원의 판결을 재판을 통해서라도 '양심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무죄판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방식들을 전문가들이 고려해서 좋은 심사제도를 만든다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 군복무 형평성 있는, '내가 정말 신념이 아니면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정도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주신다면…]

[앵커]

그래서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러면서 기간은 긴 대체복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까 저희들이 전해 드린 국방부 내부의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백종건/변호사 : 외국 사례들을 잘 참조해서 잘 만들면 가능합니다. 사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도 종전 이후에 서독과 동독이 분단된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사실 지금 아르메니아나 그리스처럼 현재 동유럽의 분쟁국가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들도 대체복무제도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보다 GNP나 GDP가 훨씬 낮은 나라들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역병들이 어떤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더 오래 더 세게 근무한다고 하면, 얼핏 느끼기에,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감정적 접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감정적 부분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백종건/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감정적 접근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종건/변호사 : 사실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어떤 특혜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약 벌어져서 전시가 된다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 사람들 대피시키고 또 보완해야 하는 데 또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듭니다. 하지만 전시에 후방에서 민간에서 충분히 구호활동이나 재난구호활동들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이익도 상승하고 또 오히려 국방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체복무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실제로 1년 이상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시행하니까 지진에서도 구제활동에 활용하고 여러 필요한 곳에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인정 받는 그리고 검증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백종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건/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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