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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넘은 'n번방 방지법'…90여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

입력 2020-04-30 07:32 수정 2020-04-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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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고 해도 절대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 숙제로 남아 있던 90여 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성폭력 특례법과 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종 청원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미뤄지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n번방 방지법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되면서 국내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밀려 부결됐는데 55일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 한 '해인이법'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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