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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학생 감싼 학교…피해 교사는 퇴직·악소문

입력 2019-10-23 21:03 수정 2019-10-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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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가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학교는 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줬고, 피해 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교사는 그 뒤에도 안좋은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몰래 뒷 모습을 찍다가, 교사가 돌아보자 황급히 화면을 가립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학생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의대를 지망할 정도로 우등생입니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선 지하철과 도서관에서 찍은 영상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 중엔 다른 학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는 학생을 감쌌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한 번의 잘못에 의해서 인생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

피해 교사는 사건 처리를 담당한 동료의 태도에도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료 교사 : 아니 죽으라고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는데), 뭐 은폐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근처 학교로 옮겼습니다.

[피해 교사 : 학교에서 선처를 해 준 거죠, 사실상. 퇴학처분 나고 나서 기간을 준 거죠, 도망가라…]

피해 교사는 끝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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