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법농단 의혹' 판사 13명 중 정직 3명…"셀프 징계 한계"

입력 2018-12-19 09:52 수정 2018-12-19 14: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판을 할 수 없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5명은 재판 업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가 있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판사도 5명에 이릅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고 6개월이 지나서 나온 결론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내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정직 6월입니다.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인 1년 정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규진 부장판사,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가 이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행정처의 요청대로 통합 진보당 선고를 연기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3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등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은 감봉, 문성호 판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청구한 13명 중 8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불문에 부치거나,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국회가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사법농단 후속조치 내놓았지만…'개혁 후퇴' 논란 계속될 듯 임종헌측 "공소장 위법"vs 검찰 "수긍 못해"…첫 재판 불꽃공방 이정미 "12월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혁·민생법안 논의해야"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방탄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