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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말문 연 '장자연 동료'…"검찰, 가해자 말만 들었다"

입력 2018-06-28 21:02 수정 2018-06-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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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에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죠. 과거 검찰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9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목격자이자 장 씨의 소속사 동료였던 배우 윤모 씨가 사건 9년 만에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일관되게 성추행 내용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2부에 윤 씨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기자]

배우 윤모 씨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 불려간 것은 지난 2008년 9월입니다.

같은 소속사 동료였던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겁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가지 않을 수 없었던 분위기나 강압적,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죠. 통보를 해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 술자리에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 조모 씨와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조 씨의 성희롱 발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여자는 뭐 라인이 이뻐야 된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거나.]

조 씨가 장 씨를 성추행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강압적이었고 언니가 일어섰는데 다시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도 만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윤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술을 번복했던 조 씨에 대해서는 "정치지망생으로 변명에 수긍이 간다"는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솔직히 말해서 저랑 자연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들께서 입을 맞추면 제가 하는 말은 당연히 신빙성이 없게 된다고 생각이 들게끔…]

이후 윤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반복하다 결국 한국을 떠났습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언니 기일에 가까워지거나, 아무래도 저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국민청원과 함께 재수사가 검토되면서 윤 씨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 동료 배우 :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간절함으로 인해 언니나 저나…죄를 범하신 분들은 죗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는 실현되어야…]

조 씨는 지난 1월 취재진에게 검찰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힌 이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말씀드린대로 잠시후 2부 앵커브리핑 직후에, 윤모 씨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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